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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인정(불이익 취급: 인정, 지배·개입: 기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2018년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75
판정일
2019. 10. 28.
판정문

가. 사용자의 근무평가 결과서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인 2019.

5. 22.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8. 21.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음 나.

근무평가 결과가 성과급 지급의 기준이 되어 하위등급자에게는 연봉 감액의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되는 등 처분성이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를 통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규칙 및 당사자 간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여 2018년 근무평가에서 최하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까지 이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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