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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71
판정일
2019. 10. 2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및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음날에도 재차 요구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업무부여 관련 요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도 않음 나. 인사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양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전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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