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71
- 판정일
- 2019. 10. 28.
판정문
가. 대기발령이 존재하는지 및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인사기록부상에 2018.
7. 이후 대기발령 형식의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2018.
11. 12.
신사업1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다음날에도 재차 요구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업무부여 관련 요구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은 대기발령에 해당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도 않음 나. 인사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① 사용자가 인사평가 결과를 징계양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전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평가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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