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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전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67
판정일
2019. 10. 25.
판정문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복지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동명운수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은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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