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전달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67
- 판정일
- 2019. 10. 25.
판정문
①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복지비 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그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가 운수종사자 근무일별 2,000원을 공제하여 이를 동명운수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은 동명운수노동조합 산하 후생복지회의 요청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조회비를 징구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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