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40
- 판정일
- 2019. 10.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가 권고에 의한 합의 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와의 최종 면담 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수습 의견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워크넷에 근로자를 대신할 사회복지사를 채용 공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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