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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13
판정일
2019.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중 업무용 이메일을 사용자의 서버에서 삭제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외부단체 업무지원은 당시 사용자 집행부의 지시 등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외부단체 업무를 지원하면서 보수를 받고 외부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외부단체 관련자에 직무관련 제반 자료를 제공한 것이 이전 사용자 집행부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박△△과장에게 직무관련 정보를 유출토록 지시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점, ⑤ 사직권고 후 실시된 성과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⑥ 근로자의 현 집행부 폄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에서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대다수의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업무용 이메일 삭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이메일관리규정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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