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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탈퇴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177
판정일
2019. 10. 25.
판정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모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판정일 현재 노동조합에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없다. 그리고 탈퇴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자발적으로 탈퇴하였다고 함으로 노동조합 탈퇴의 효력을 부인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도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 집단적 노사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상화시켜야 할 노사관계 질서 자체가 없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종용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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