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휘트니스 센터 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29
- 판정일
- 2019. 10. 25.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헬스장 시설물 관리 및 청소, 회원관리 등으로 정해져 있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점,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휴가사용에 있어 사전 허가를 받고 있는 점, ③ 특정일에 고정급 및 수당을 지급받는 점, ④ 휘트니스 센터 시설 및 휘트니스 센터 이용 시 필요한 비품 등은 모두 사용자가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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