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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4
판정일
2019.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운행시간 미준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동료근로자에 대한 욕설 등 폭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운행시간 준수의 중요성, 이 사건 사업장의 특성, 과거 징계 이력, 유사 사례시 징계 현황 등을 감안하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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