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37
- 판정일
- 2019. 10. 25.
판정문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퇴사의사를 재차 확인하면서 이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의사를 먼저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② 근로자는 위 ‘①’항의 사용자의 문자메시지(퇴사의사의 확인 및 근로관계 종료의 통보)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자진퇴사 사유로 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아닌 휴직의 취지로 사용자에게 당분간 출근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에는 “업무 중 상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직 신청 관련 증빙서류를 휴직 1주일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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