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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48
판정일
2019. 10. 25.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① 경영권 다툼 중에 해임 건이 2019.

2. 12.

사내 게시판 등에 잠시 게시되었으나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1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2019. 2.

15.에 해임 통보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019. 5.

15.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2는 해임 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사무실 출입이 통제된 2019.

2. 20.

해고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등기상 임원이 아닌 점, ②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온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1이 해임통보서를 받았으나 해고사유 및 시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2는 해고통보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법행위 유지 통보’는 해고사실을 통보한 내용으로도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징계위원회 소집통보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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