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사 발령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08
- 판정일
- 2019. 10. 01.
판정문
1) 본사 발령 처분에 응하지 않고 출근을 거부해온 점, 2) 당사자 간에 문자를 주고받은 전후 사정과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출근거부의 문자와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낸 정황을 볼 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낸 점, 4) 그 외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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