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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두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중의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06
판정일
2019. 10.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19.

5. 17.

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5.

20.∼2020. 4.

30.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② 현재 재직 중인 영업부장의 확인서 및 진술만으로는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9. 8.

20. 자 고용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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