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두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중의 사용자의 일방적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06
- 판정일
- 2019. 10.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2019.
5. 17.
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5.
20.∼2020. 4.
30.로 기재되어 있고 수습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점, ② 현재 재직 중인 영업부장의 확인서 및 진술만으로는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계약기간이 3개월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9. 8.
20. 자 고용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베트남 현지 직원들과 마찰을 일으켰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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