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21
판정일
2019. 10.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공문서 허위작성·보고, 직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 야기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비밀 누설과 직장질서문란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도 근로자의 업무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부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보훈섬김이로부터 점심 식사를 대접받는 행위가 사회 상규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 야기한 것이 중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 중 일부는 행위 존재 자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도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고, 그 비위행위가 중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