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약 고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97
- 판정일
- 2019. 10. 24.
판정문
근로자는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거나 종용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제출 이전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틀어져 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 없이 특정 사직일자를 기재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자를 뽑아서 업무인수인계를 진행하도록 한 점, ⑤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인수인계 요청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응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한 것이며,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청약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합의 해지의 청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 철회 통보는 사용자나 이미 채용이 내정된 근로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것이므로 신의칙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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