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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25
판정일
2019. 06.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율근무제 도입 이후 16회의 부정태그로 27시간, 근무시간 중 복지시설 11회를 이용하면서 10.6시간 등의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도록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6개월간 부정하게 인정받은 시간은 월 평균 6.2시간으로 1일 수십 분 정도에 불과한 점, ② 근로자보다 부정태그 횟수와 부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근로자가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어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개전의 정은 내심의 영역에 해당하여 징계권자의 평향된 인식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등의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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