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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와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737
판정일
2019. 10. 24.
판정문

가. 사용자1(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 근로자들은 대원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대원종합관리가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지시 권한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인건비 등 관리비의 집행을 위해 임금이 지급되었을 뿐 사용자의 지위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4대 사회보험 신고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용자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사용자2(수탁업체)의 당사자 적격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승계를 약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2가 종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들은 사용자2와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2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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