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비위사실로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87
- 판정일
- 2019. 10.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판매원의 어깨, 손 등을 만지거나 허리를 찌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을 수차례에 걸쳐 한 점,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인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어적 성희롱을 수시로 한 점, 여성 판매원에게 적절치 못한 폭언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금 결제된 영수증 19건을 환불처리하고 결손처리한 행위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무원징계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 판매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폭언을 한 점, 정상 판매된 물품을 환불처리한 후 결손처리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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