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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33
판정일
2019. 06.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이 2018. 2.

9.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2.

10. 이후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추후에 처리했다고 해서 2019.

4. 1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18.

2. 10.

자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제척기간 3개월이 경과한 2019. 5.

22. 구제를 신청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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