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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진의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10
판정일
2019. 10. 24.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19.

1. 23.

사직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나, ① 근로자는 언어장애기질성 기분장애기타 혈관성 치매의 질환을 가지고 있고, 담당 의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회적 관계 대립 시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점, ②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후 근로자를 불러 절도대표이사에 대한 험담 등의 면담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로 인해 심한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 둘 뚜렷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절도 행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에 발생하였고, 절도 혐의 관련 정식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진의가 결여된 사직서를 제출하여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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