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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 ○ 총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74
판정일
2019. 10. 23.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① 재단국장과 회계국장은 재단법인 유지재단의 소속 근로자이고, 기획국장은 공석이라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자 목록에 따르면 사업장의 가입자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취업규칙 제3조(직원의 정의)에 따르면 직원을 총회 본부국장과 간사로 분류하고 있어 총무는 직원에서 제외되고, 상시근로자 수는 국장 포함 4명인 점, ④ 총무는 선출직이고 규정상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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