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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자율근무제를 위반하여 근로시간을 부정하게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비위정도와 징계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26
판정일
2019.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 자율근무제 도입 이후 근로자1이 부정태그로 총 61.3시간을, 근로자2가 부정태그로 총 2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한 행위는 상호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타당함 나.

징계양정 1) 근로자1 이 사건 근로자1의 부정태그 행위는 자율근무제가 시행된 2018. 7.부터 2018.

12.까지 공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 102일 가운데 63일에 걸쳐 61.3시간이나 발생하였고, 부정태그로 징계를 받은 13명의 근로자들 중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의 부정태그 이용횟수는 최고수준이며 부정시간은 5번째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2) 근로자2 이 사건 근로자2와 부정태그 및 근태조작 시간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징계대상자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의 처분을 하면서, 근태조작 시간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와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지각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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