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32
- 판정일
- 2019. 10. 2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 1개월(2019.
7.)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다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2019. 8.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당사자 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8.에도 직전과 같은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9. 7.
계약기간 단축이 도급업체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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