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리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85
- 판정일
- 2019. 10. 23.
판정문
① 근로자와 함께 동종업체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가 2019. 5.
8. 대표이사에게 ‘모두 이번 일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책임지고 같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위 ①의 사실 및 근로자가 현재 동종업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동종업체의 설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19.
5. 9.
대표이사의 면담지시를 받은 회사의 선임직원에게 ‘책임을 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용히 퇴사하고 싶다’며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 ④ 2019. 5.
14. 퇴직업무 담당자에게도 2019.
5. 31.
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연차수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 ⑤ 2019. 5.
31. 대표이사에게 ‘오늘로 퇴사하게 되어 톡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동종업체의 설립에 따라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