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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달리 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85
판정일
2019. 10. 23.
판정문

① 근로자와 함께 동종업체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가 2019. 5.

8. 대표이사에게 ‘모두 이번 일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책임지고 같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위 ①의 사실 및 근로자가 현재 동종업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동종업체의 설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2019.

5. 9.

대표이사의 면담지시를 받은 회사의 선임직원에게 ‘책임을 통감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용히 퇴사하고 싶다’며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음, ④ 2019. 5.

14. 퇴직업무 담당자에게도 2019.

5. 31.

자 퇴직 사실을 알리고 연차수당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 ⑤ 2019. 5.

31. 대표이사에게 ‘오늘로 퇴사하게 되어 톡으로나마 인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냈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동종업체의 설립에 따라 스스로 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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