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99
- 판정일
- 2019.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교육장 무단이탈 및 교육 거부, 출퇴근 기록부 작성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료 직원들을 협박하였다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폭언 등 무례한 행동을 하여 상급자의 인격을 모독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15일은 비록 정직 기간은 길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정직 처분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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