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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99
판정일
2019. 08.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언어폭력,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교육장 무단이탈 및 교육 거부, 출퇴근 기록부 작성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료 직원들을 협박하였다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폭언 등 무례한 행동을 하여 상급자의 인격을 모독하였다는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15일은 비록 정직 기간은 길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정직 처분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에 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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