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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의 2차례 유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89
판정일
2019.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 규정 위반, 업무추진비의 2차례 유용 행위’가 관련자료 등을 통해 확인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 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대구센터 위약금 및 인천센터 연체료 지출에 관한 규정 위반과 관련된 대구센터 소장은 감봉 2월, 인천센터 소장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근로자는 이에 더하여 업무추진비 2차례 19만 4,000원 유용 행위가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감봉 2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징계기준 제18조(재징계)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2019. 6.

21. 제100차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흠결도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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