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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19. 6. 10. 인사발령은 전보에 해당하고, 6. 10. 및 6. 19.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47
판정일
2019. 10. 23.
판정문

가. 2019.

6. 10.

인사발령이 직위해제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2019. 6.

10. 인사발령이 직위해제라고 주장하나, ① 이전의 직위해제 인사발령내역과는 달리 ‘직위해제’라는 표현이 없고, ‘전보’라고 기재된 점, ② 직위해제의 경우 기본급의 80%만 지급되나, 근로자들은 기본급의 100%를 받고 각종 수당이 삭감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9.

6. 10.

및 2019. 6.

19.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들이 부서장들과 불화가 상당하고, 근로자들의 승진인사에 대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센 점으로 볼 때 부서장이었던 근로자들과 일반직원들과의 융화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새로 임명된 사장의 입장에서 조직을 쇄신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19.

6. 19.

전보 시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직무에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전보들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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