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91
- 판정일
- 2019. 10. 23.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9.
7. 11.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판단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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