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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32
판정일
2019. 08. 23.
판정문

사용자가 2019. 6.

25. 사무실에서 발생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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