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이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32
- 판정일
- 2019. 08. 23.
판정문
사용자가 2019. 6.
25. 사무실에서 발생된 폭행사태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형평을 비롯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할 뿐만 아니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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