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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53
판정일
2019. 10. 23.
판정문

가. 인사발령이 부당 전직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인 배차 지시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고, 사용자가 인사발령 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변경 및 변경 의사를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가입 또는 가입 의사를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조합의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방해하려는 등의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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