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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 인사평가 등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205
판정일
2019. 10. 23.
판정문

사용자의 인사평가 결과에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근로자의 영업 지역을 축소ㆍ변경한 것에 불이익이 있어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간부에게 반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노동조합을 혐오하거나 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의 게시물 제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 간부에게 ‘집회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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