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23
- 판정일
- 2019. 07. 01.
판정문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로 하고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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