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전환) 기대권은 존재하지만 갱신(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53
- 판정일
- 2019. 07. 16.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② 사업 또는 업무가 잠정적이거나 한시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의 짧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업무평가에 의해 갱신(전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전환) 기대권은 존재하나 ③ 사용자의 평가결과가 내부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갱신(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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