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그 징계사유가 중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986
- 판정일
- 2019. 10.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업무상 배임’, ‘② 직장 내 성희롱’, ‘③ 업무방해’, ‘④ 업무지시 불복종’, ‘⑤ 업무성과 미달’ 중 업무상 배임과 업무성과 미달을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요 직책과 직위를 맡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사용자 및 회사 대표 등을 상대로 하여 고소 등을 남발한 행위는 양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여 근로관계의 계속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상 절차를 준수하였고 서면통지의무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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