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차례 이상의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11
- 판정일
- 2019. 09. 25.
판정문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네 차례(2019.
9. 2., 9.
11., 9. 26., 10.
10.)의 공문을 통한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에도 신청취지 및 이유서를 보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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