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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3
판정일
2019. 03.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2개월의 시용기간 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정한 점, ② 그간의 채용관행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용기간 종료 후 본채용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업무능력 부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② 근무평가 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식적인 평가는 실시하지 않아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고, 시용기간 종료일에 본채용 거절을 구두로 통보한 점, ④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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