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무보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38
- 판정일
- 2019. 10.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상무보 직위로 임원에 해당하나, 상무보 제도가 회사 내부 승진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에 퇴직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제한적 전결권한만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상 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019.
2. 28.
기간만료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당사자 간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상무보제 시행지침 등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절차,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바가 없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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