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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무보 직위가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의 내용과 관행 등 여러 사정을 볼 때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038
판정일
2019. 10.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상무보 직위로 임원에 해당하나, 상무보 제도가 회사 내부 승진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상무보제 시행지침에 퇴직 후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있어 제한적 전결권한만을 가지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처분문서의 증명력 법리상 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 또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무보 임명 시 체결한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019.

2. 28.

기간만료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당사자 간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 상무보제 시행지침 등에 계약갱신의 의무나 절차, 요건에 관한 규정을 둔바가 없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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