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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적법하게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27
판정일
2019. 10.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고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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