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적법하게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 통보가 없어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227
- 판정일
- 2019. 10. 22.
판정문
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사용자의 사직 승낙이 있기 전에 사직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하였고 철회된 사직서에 기초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나 해고 자체만으로는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