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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명령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73
판정일
2019. 04. 1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된 점, ②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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