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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270
판정일
2019. 10. 22.
판정문

① 사용자가 불이익한 인사규정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음, ②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변경 전의 인사규정이 유효한데 사용자는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였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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