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24
- 판정일
- 2019. 10. 22.
판정문
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횡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전화로 근로자에게 ‘이제 나오지 마 회사’라고 한 점과,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짐이나 챙겨서 올게’라고 표현한 것은 사용자가 요구해 오던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져 미안한 상황에서 나온 말로 사용자의 통보에 항의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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