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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020
판정일
2019. 10. 22.
판정문

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한지 ① 근로자는 자신의 SNS에 온라인 유통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에 걸쳐 게시하였고, 그 이력을 내세워 강의 활동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영리목적의 겸직을 하였음이 상당하므로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규정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과거 겸직행위로 ‘불문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겸직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취업규칙은 고의성이 있는 겸직행위를 최소 정직 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

나. 징계 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징계 처분이 정당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당해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노동조합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였던바, 사용자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감사를 하고 징계 처분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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