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01
- 판정일
- 2019. 06. 25.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본사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없었던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추가적인 출근명령이나 그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사를 거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양 당사자 간 대화내용에서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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