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65
판정일
2019. 06. 18.
판정문

근로자의 폭언,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언 등에 이르게 된 경황 및 비위행위 이후 사과를 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