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65
- 판정일
- 2019. 06. 18.
판정문
근로자의 폭언,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폭언 등에 이르게 된 경황 및 비위행위 이후 사과를 했던 정황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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