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68
- 판정일
- 2019. 04. 0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근로를 기반으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배관작업팀장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할 뿐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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