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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68
판정일
2019. 04. 0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근로를 기반으로 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배관작업팀장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할 뿐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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