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무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43
- 판정일
- 2019. 10. 21.
판정문
①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19. 2.
4. 이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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