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023
- 판정일
- 2019. 10. 2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해외연락업무 담당자로서 회사 내외부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나 내부직원들과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중요사안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일부 경영진에게는 보고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고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범위에 있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취업규칙에는 수습근로자의 평가기준, 평가절차나 본채용 거부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자의 직근 상급자인 부대표는 대기발령으로 평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소 일과 경영지원 양 쪽을 다 알고 있는 경영지원실장이 평가를 한 사정이 확인되고 평가 시 상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자 선정이 불합리하지 않다.
한편 시용근로관계는 해약권유보부의 근로계약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무효로 할 만큼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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