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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당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76
판정일
2019. 04. 19.
판정문

① 회사의 지속적인 적자상태 해소를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출퇴근 장소 및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전공과 이전 업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명령을 한 점, ④ 그 밖에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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