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보직해임은 인사명령으로 근무장소 변경 외에 별도의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으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75
- 판정일
- 2019.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로 ① 월례회의 중에 거친 말투를 사용하는 등의 위계질서 문란 행위, ② 병원 내 CCTV 영상을 권한 없이 일정 기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준 행위 등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병원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보직해임은 인사명령으로서, 근무장소 변경 외에 급여 삭감, 승진 제한 등의 별도의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구제이익이 없음 다. 징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징계를 행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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