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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982
판정일
2019. 07. 0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착오하였다고 하나, 근로계약서에 4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외에 별도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전체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은 1회로, 갱신된 계약기간도 1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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