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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945
판정일
2019. 09. 18.
판정문

채용공고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17명을 합격시킨 근로자들의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용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고자 절차적 기준을 강화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2018년 13회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지원자가 8,716명에 달함에도 근로자2, 3이 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볼 때 근로자2, 3에게 서류전형 단계에서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에 적시된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검토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사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1은 근로자2, 3에 대한 직상 감독자일 뿐 실제 합격자 결정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가 아니란 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며 병원 징계양정지침에도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병원 인사규정 제5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인사위원회 재적위원 10명 중 5명이 출석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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